"'세슘분유' 논란 환경연합,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 2013-07-10 10:15:25 수정 : 2013-07-10 10:18:3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동후디스가 자사의 분유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디.
 
10일 서울중앙지법 만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 측의 악의적 발표로 회사의 명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며 환경운동연합과 회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 측에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품검사법 계측시간은 국제표준인 1만초로 이뤄진다"며 "환경운동연합 측은 극소량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데도 산양분유를 8만초로 검사한 이후, 1만초와 8만초의 의미와 기준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단정적으로 극소량의 세숨만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에 좋지 않다는 내용을 수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환경운동연합 측의 발표로 인해 일동후디스가 매출 타격을 입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일동후디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지 않은 김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 검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김씨는 조선대 산업협력단에 5개 업체 분유의 방사능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결과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산양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업 명성에 타격을 입혔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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