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이유 女변호사 휴직' 논란 법무법인 대표 무죄
"일방적으로 휴직조치했는지 인정할 증거 없다"
입력 : 2013-07-10 15:48:29 수정 : 2013-07-10 20:19:0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 임모 변호사(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J법무법인에 근무하는 A변호사(31·여)에게 혼인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직조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변호사는 J법무법인에 입사한 이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고, 피고인이 A변호사에게 보낸 메일에 공소사실과 같이 '휴직조치'라는 구체적인 표현 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변호사도 메일을 받은 후 휴직기간 동안 다른 사무실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허락을 받아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휴직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변호사가 임신을 하자 1년간 강제로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토록 지시해 차별 배치한 혐의로 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청년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임 대표변호사를 고발한 직후 A변호사는 복직명령에 따라 2개월 동안 J법무법인에 복귀해 근무한 뒤 현재는 출산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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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