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작구청장 경선 비리' 야당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입력 : 2013-07-10 17:37:08 수정 : 2013-07-10 17:40: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문충실 서울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당내 경선에 도움을 준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으나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검찰은 문 구청장 측이 A의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임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었으며, 임씨를 상대로 문 구청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인지, 금품의 규모,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문 구청장에 대해 2010년 6월 취임 이후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범사업을 하며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