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자 검찰 고발
입력 : 2013-07-25 12:49:37 수정 : 2013-07-25 12:52:4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으며, 고발장의 피고발인란에 대화록 실종에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극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2중 보존장치와 함께 일정기간 비공개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문서"라면서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대화록이 분실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정상회담대화록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참여정부의 기록 관리담당자는 정상회담대화록을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관했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시 사료가 있는 경남진해의 봉하마을로 일부문건을 가져갔고 그 안에 정상회담대화록이 포함돼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검찰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의원 및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NLL 포기와 관련된 초당적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쟁점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에 직접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이 실종된 것은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파렴치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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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