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한문 집회 항의 변호사 영장청구, 헌법유린"
입력 : 2013-07-30 17:39:01 수정 : 2013-07-30 17:42: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대한문 앞 집회방해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헌법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파악에 돌입했다.
 
서울변회는 30일 성명에서 "경찰은 대한문 앞 집회방해에 항의한 권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청구가 기각은 됐으나, 현재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를 진압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회참석자 상당수가 체포되고 있는 데 대해 진상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대한문 앞 집회에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문제점과 변호사 체포의 위법성, 집시법 관련 법률적인 문제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 1일 대한문 앞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집회 당시 영상물 등 증거조사, 참가자와 당사자(경찰청 포함)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류하경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한 뒤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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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