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수도권 주택공급 관리 강화 방안 모색
수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4.1대책 후속조치 및 행복주택 논의
입력 : 2013-08-01 05:30:00 수정 : 2013-08-01 17:06:2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담당자들이 모여 4.1대책과 행복주택, 각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는 1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 주택·건축 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의 공급 물량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업체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등에 우려가 되거나 지자체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도 요청했다.
 
4.1대책에 따라 미분양 등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연기를 허용된 만큼 공사착공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자체 및 지방공사에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신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긍적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시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단가를 500만원씩 증액하는 안을 8월 중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키로 했다.
 
이 경우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요청한 천황2·강일2지구 등 지구계획 변경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현재 관계기관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을 추진 중으로 협의완료 후 변경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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