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재심의 쉬워진다
국토부, 건축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 2013-08-04 11:00:00 수정 : 2013-08-04 11:00:0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 제도 개선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위반 건축물 규제 강화 ▲지자체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심의 결과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고 이의제기도 어려워 민원인이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공사가 중단되는 건축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착공신고 때 안전관리 예치금을 부담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을 현행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중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전국 787개동에 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금을 예치해야 한다.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위반 건축물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 증·개축을 한 건물로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면 건물주가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위법 사항을 고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민간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주택 정비 가격, 품질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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