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 소득·재산 정기제조사 실시
입력 : 2013-08-05 13:38:47 수정 : 2013-08-05 13:42:12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재조사해 복지급여 재계산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과 협업해 소득·재산의 최신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과 자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여 변경이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면 통보가 이뤄진다. 유지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다.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은닉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된다.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또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돼 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때는 다른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된다.
 
복지부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 소명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 부정적수급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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