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1년간 분쟁 4만5000건 해결
입력 : 2013-08-07 15:44:33 수정 : 2013-08-07 15:47:47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개소 후 1년간 4만5000여 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 임대차상담이 3만1886건으로 70%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 8294건(18.4%), 법률상담 4762건(10.6%), 분쟁조정 25건(0.1%) 순이었다.
 
거의 모든 상담은 전화로 이뤄졌다. 전체 상담 중 전화상담이 4만2093건으로 94%를 차지했으며 방문상담은 2461건(5%), 온라인 상담은 413건(1%)에 그쳤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서울시 서소문 청사 1층, 사진=뉴스토마토DB)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해 임대차 문제로 이사를 못하던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이 묶인 100여 가구에 대출을 알선했다.
 
또한 올해 7월15일부터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해 약 한달 간 10명에게 11억3000만원을 대출했다.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세입자가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SH임대아파트 입주 공고시기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이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주인과 법률분쟁 관계에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32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내용증명발송→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증금 반환소송→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순서로 진행돼 세입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평균 20만~3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부 유형별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협조기관과 관련 직원을 격려하고 SH임대주택에 이사하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일일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세입자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는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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