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10월 실형·추징금 4700만원 선고
입력 : 2013-08-08 10:40:25 수정 : 2013-08-08 10:43:34
◇강동희 전 감독. (사진=KBL Photo)
 
[의정부=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행위에 연루돼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47) 전 감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는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에게 브로커를 통해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돈을 건넨 자금줄 김 모(33)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고의적으로 주전 선수를 빼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자가 적고 액수도 적지 않으며 조직적인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프로농구의 정당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농구역사상 선수와 감독으로서 모두 성공해 레전드 반열에 오른 강 전 감독이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적 충격과 함께 사회적 손실을 주었다"며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지위를 느끼자 '자신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말게 하라'며 브로커 김 씨의 입을 막는 등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강 전 감독이 명예와 경력 등에 있어 사회적 징계를 받고 있는 점, 프로농구 영구제명 위기에 처한 점, 이전까지 성실하게 농구인으로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점, 자신의 행위를 사죄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김 씨에 대해서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별다른 이득을 내지 못한 뒤 프로농구 승부조작의 모든 각본을 짜고 기획하는 등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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