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감 안된다"..서경석 목사,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입력 : 2013-08-10 14:00:00 수정 : 2013-08-10 14: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12월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당시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경석(64)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목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배부했더라도 언론 보도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했고, 실제로 보도가 됐으므로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자료에는 문용린 후보를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기재된 인사와 단체 등은 실제로 확인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춰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러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선진화시민행동' 대표인 서 목사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보수진영 문용린 단일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4일자 한 일간지에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자 및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 당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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