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그룹 사건' 김준홍 보석 허가.."구속기간 만료"
입력 : 2013-08-09 18:05:38 수정 : 2013-08-09 18:08: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SK(003600)그룹 횡령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SK그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결과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다음달 30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최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선고심에 출석한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 전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 회장은 전혀 몰랐고, 내가 베넥스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온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 재판 당시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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