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씨 구속..전재용씨 다음주 중 검찰 소환
입력 : 2013-08-20 08:00:00 수정 : 2013-08-20 08: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씨(62)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 수사'가 전씨 자녀들의 소환으로 번지는 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자신의 토지 4필지를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매를 가장해 불법 증여하면서 59억원 상당의 양도세 등을 포탈한 혐의다.
 
이씨는 또 자신의 오산 토지 32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목비 등 허위계상 등으로 32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 세무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차액 260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씨의 조세포탈 총액은 124억원이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오산 토지를 매각하고 번 돈 585억원을 전씨 자녀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문제의 오산 토지를 부친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씨의 부친이 오산 토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전씨의 비자금이 이씨 부친을 통해 오산 토지로 둔갑했다가 매매를 가장한 불법증여 또는 매각을 통한 자금 분배 등으로 전씨 일가에게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씨가 검찰소환 조사와 사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오산 토지와 전씨 일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만큼 향후 검찰수사 방향은 오산 토지 매입 경위와 매입자금 출처로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산 토지에 대해 "그 땅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이씨에 대한 수사가 순수하게 상속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탈세를 저지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산 토지 매입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재용씨가 가장 먼저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용씨는 우선 외삼촌인 이씨의 오산 토지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비엘에셋을 위한 담보로 제공받아 거액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씨로부터 오산 토지 2필지를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5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이후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400억원에 되팔기로 했다가 계약이 무산되면서 계약금 60억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재용씨는 이와 함께 이씨가 오산 토지 나머지 부분을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해 번 돈 585억원 중 일부를 이씨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오산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만큼 둘 사이의 불법증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은밀히 재용씨의 오산 토지를 압류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 사이의 불법증여가 확인되면 재용씨 역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되고 재용씨가 용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다가 얻은 계약금 60억원도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오산 토지의 성격과 상속과정, 매각 경위 및 매각 자금 용처 등을 조사한 뒤 다음주 중 재용씨를 소환해 오산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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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