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피의자 전처 사망 5일전 혼인신고
입력 : 2009-01-28 09:52:39 수정 : 2009-01-28 09:52:39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피의자 강모(38)씨가 네번째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기 5일 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2005년 10일 30일 새벽 강 씨의 네번째 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화재로 숨지기 5일 전인 10월 25일 혼인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네번째 부인과 3년여간 동거하다 부인이 화재로 숨지기 1-2주전에는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 2곳에 가입했었다. 앞서 1-2년전에도 부인 명의로 2개 보험에 가입했다.

   강 씨는 화재 당시 아들(당시 12세)과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이들 4건의 보험금 수령 가능액은 4억3천만원이었으며 강 씨는 경찰에서 보험금 1억여원을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보험금을 탄 경위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곳이 아니다"며 "방화를 추궁중이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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