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의혹' 야당중진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입력 : 2013-09-06 06:00:00 수정 : 2013-09-06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문충실 현 서울 동작구청장(63)측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운동 경비 지원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중진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5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모의원 보좌관 임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에게 돈을 건넨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2월경부터 보좌관으로 활동한 임씨는 2010년 4월 민주당 내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문 구청장을 지지하도록 독려하고 당원을 관리하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경선에서 승리한 문 구청장의 본선 선거운동 경비를 요구하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 6월에는 문 구청장을 지지해 준 사례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씨는 임씨에게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원대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범죄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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