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규정도 없는데, 경찰이 김용판 경호"
입력 : 2013-09-06 17:17:25 수정 : 2013-09-06 17:20:3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6일 서울중앙지법 출두 당시 5~6명 경찰관이 곁을 계속 지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불구속 피의자가 공권력의 철통 경호를 받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경찰을 힐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회사회적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현장검증이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사적인 보복을 당할 우려때문에 경호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구속 상태일 때"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청장을 "경호"한 경찰관들의 정체에 대해 "대부분이 서울청장 재직 당시의 비서실 직원"이라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김 전 청장은 무엇이 두려워 경찰의 경호를 받는가.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였음을 시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법원 출두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에 불구속 범죄 피의자를 경찰이 개인 경호해 주는 규정 또는 근무 수칙은 없다"고 말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왼쪽부터)
 
그러면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의 묵인 내지 방조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개인이 의리상 경호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무감찰감이다. 경찰 수뇌부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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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