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빨라진다
입력 : 2013-09-23 15:38:32 수정 : 2013-09-23 17:01:3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용카드 해지시 납입한 연회비의 반환절차가 쉽고 빨라진다.
 
(자료제공=뉴스토마토)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납입한 연회비를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방식도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카드사 자체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해왔다. 이 때문에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해 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일할로 산정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반환해준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나선 것.
 
앞서 올 4월부터는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카드사가 연회비를 환급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중도해지시 남은 연회비 반환과 함께 초회년도 연회비 역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당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가입한 첫 해에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가입 첫 해의 연회비는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방식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카드회원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회비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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