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안 입법권 무시"
"생색은 박 대통령이 내고, 예산 부담은 지자체에 강요"
입력 : 2013-09-26 11:41:41 수정 : 2013-09-26 11:45:2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가 2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20% 인상안을 10%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권 무시"라고 반발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법사위에 수개월째 계류 시키더니,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의 협의를 거쳐 의결해야 하는 법률이 아닌,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정부의 국회 경시 및 행정편의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합의된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고작 10%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분담의 고통은 지자체가 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을 위해서 정부여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해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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