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 선고
입력 : 2013-09-26 11:39:30 수정 : 2013-09-26 11:43:14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이재희)는 26일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11월22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12월19일이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이에 따라 파산 선고시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게 된다.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한 다음 이를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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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