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미애 김미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SK-KAIST, '사회적기업가 MBA’ 2기 모집 SK·한화 '운명의 한주'..유전무죄 무전유죄 깨지나 'SK사건' 핵심증인 김원홍씨, 항소심 선고 앞두고 전격송환 (단독)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