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
입력 : 2013-09-26 21:16:31 수정 : 2013-09-26 22:08:22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최 회장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최 회장 변호인측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송환된 만큼 진술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최 회장의 사건을 5개월간 심리해온 항소심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이미 한 차례 변론을 재개한 바 있지만, 이번 상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의 증인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을 선고할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 회장측이 27일 오후 2시에 있을 선고 직전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재신청하더라도, 오히려 '김 전 고문과 최 회장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이상, 증인신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번에 기일을 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 날짜가 된다"면서 김 전 고문의 증인신청과 관련해 "내일 온다고 해도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했다.
 
더욱이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오는 30일을 넘겨 선고하는 건 재판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보석만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부의 의중은 김 전 고문이 언제 송환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비롯된 것으로, 김 전 고문이 국내에 있는 상태라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날 오후 2시로 변동이 없다. 선고 직전 최 회장측이 변론재개를 신청 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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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