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잠자던 '범죄피해구조금 12억' 주인에게
입력 : 2013-10-01 17:10:31 수정 : 2013-10-01 17:14: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 가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수사 당시 중상해구조금 지급요건인 2개월(60일)에 미달되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이후 총 111일간 치료를 받았고 사건발생 3개월 후엔 뇌수술도 받았다.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모르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2명의 가해자로부터 온몸을 맞아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진단을 받고 사건발생 3년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원칙적으론 중상해구조금 지급요건인 2개월에 못미치지만 담당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의견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4호의 '중증의 정신장애'로 보아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구조금을 받지못한 범죄피해자 59명을 발견해 이들에게 구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구조금 규모는 총 12억1400만원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금 지급 요건은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정신적피해 포함)를 입었고,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피해자는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 10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1301)에게 구조금을 신청하면, 각 검찰청은 범죄피해구조금 심의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자료=대검찰청)
 
◇대검찰청 조형물 '정의·질서·평화(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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