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업급여 연장지급 쉬워진다
노동부, 개별연장급여 수령조건 완화
입력 : 2009-02-04 11:55:00 수정 : 2009-02-04 18:30:17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노동부는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의 수령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심각한 고용난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개별연장급여는 전 직장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원 이하인 실업자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하루 5만8000원 이하로 그 범위가 완화된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는 부부합산 과세액이 7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부부합산 재산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연장급여가 지급된다.
 
이밖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못한 경우, 부양가족 가운데 18세 미만·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한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별연장급여는 하루 구직급여의 70%, 즉 하루 최저구직급여액인 2만8800원이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황선범 고용서비스지원과 사무관은 "현재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연내 5000~1만명의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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