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500만원' 골프회원권 천원 미납..입회 완료됐다고 봐야"
입력 : 2013-10-06 09:00:00 수정 : 2013-10-06 10:56: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입회비 대부분을 지급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았다면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그 이후 골프클럽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면 소액이 미납됐더라도 회원증을 발급 받은 회원들의 입회비는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무주리조트 골프클럽 정회원 한모씨(51) 등 3명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권 입회금 1억2500만원 중 불과 1000원이 리조트 정리절차 개시 후에 납부됐고 리조트 측도 1000원을 덜 낸 상태에서도 회원증을 발급해줬으므로 회원증이 발급된 일자 중 늦은 일자를 입회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입회금이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인 상태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까지 부여됐기 때문에 결국 원고들의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납된 입회금 1000원은 극히 일부분으로 리조트 측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후 골프회원권을 승계한 사람에게는 입회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리조트 측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모씨 등 5명은 1997년 10월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회원기간으로 하는 1억2500만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리조트가 2002년 5월 정리절차 승인을 받자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리조트 측은 '1000원이 미납되어 쌍방 미이행인 계약으로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한씨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씨 등의 입회비 반환청구권은 회원권이 성립된 시기인 회원증을 발급받은 시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리조트가 정리개시에 들어간 이상 입회비 역시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입회금의 70%인 8500만원만 한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씨 등이 상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