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더원 상대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법원 "관념, 위치 유사..법무법인 원 널리 인식돼 있어 혼동가능성"
입력 : 2013-10-25 11:37:15 수정 : 2013-10-25 11:40:42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변호사 취업난에 로펌 숫자가 늘면서 색다른 '명칭'을 짓는 일도 쉽지 않다. 최근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이 로펌 업계에서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문으로 일하는 법무법인 원이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원의 '더는 '원'을 수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식별력이 미약하고, 두 로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은 한글로는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 영어로는 '하나의 유일한'과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어 그 관념 또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동에 위치한 두 로펌의 지리적 위치도 가깝고 같은 업무를 처리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법무법인 원은 국내에서 15위권 규모를 가진 곳으로 본점 주변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법조인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무법인 더원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것을 대비한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를 소명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원은 법무법인 한빛, 자하연, 새길 서울사무소가 통합해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현재 7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그런데 20분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 법무법인 더원이 지난 5월 문을 열게 되자, 법무법인 원은 "자사 명칭과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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