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2억9000만달러(약 3080억원)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평결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항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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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하루 전인 21일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자 즉각 이번 재판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만약 핀치 투 줌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될 경우 이번 평결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통해 이 같은 배심원들의 평결 금액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가 물어야할 배상액은 총 9억3000만달러에 이르게 된다. 1조원에 달하는 금액. 다만 이는 USPTO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핀치 투 줌 특허를 포함한 금액이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이번 평결 내용을 감안해 내년초쯤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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