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사건, 내년 2월중 선고"
입력 : 2013-11-26 11:49:26 수정 : 2013-11-26 11:53:36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6월25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내년 2월 중순경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총 네 번의 공판중, 첫 공판을 다음달 17일에 열어 내년 1월7일에 결심하고, 다음달  2월 중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주심판사가 인사이동 예정인 내년 2월 말경에 앞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1월 중순까지 재판을 마무리해서 2월에 선고를 하든지, 재판일정이 늦춰지면 새로 오는 배석판사가 사건을 파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4~5월 정도에 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 2월 안에 선고를 하는게 좋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최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 역시 "재판에 신속히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17일부터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회장의 재판은 주 1회씩 하루종일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정 시간은 퇴정하게 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앞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앞서 검찰은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하는 한편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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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