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열풍 타고 '고수익 보장' 신종 사기 급증
캠핑카라반 운영사업 미끼로..전년동기比 33.9% 증가
입력 : 2013-12-02 12:00:00 수정 : 2013-12-02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지방 소재 A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하여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67만원~75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주며, 5년후 계약만기 시에는 3000만원에 재매입 또는 재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지방 소재 H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매월 40만원(비수기 3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4년후 계약만기 시에는 구매가에 재매입을 하여 준다고 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캠핑 열풍을 등에 엎고 캠핑카라반(캠핑트레일러) 운영사업을 미끼로 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캠핑카라반을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12~19%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는 의견이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79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전년동기(59개)보다 33.9% 증가한 숫자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한 유사수신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발견 즉시 금감원(☏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캠핑카라반 임대수수료 미끼로 한 자금모집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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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