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알아서 쓴다"
입력 : 2009-02-15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조금의 예산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은 예외 없이 국고에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절약하지 않고 남기지 않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남은 국고보조금을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해 절감했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집행방식을 개선해 절감했을 경우,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해 경상지출을 절감했을 때는 남은 국고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절감으로 남은 국고보조금은 동일 사업부문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했고,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행정경비나 인건비 사용, 신규사업 추진은 할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4월말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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