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14만원 지급"(종합)
"해임처분 불법성 없지만 판결로 무효..밀린 보수 지급해야"
입력 : 2013-12-03 11:11:23 수정 : 2013-12-03 11:15: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08년 해임된 뒤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KBS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2억791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정 전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에 불법성은 없다"면서도 "KBS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총 2억791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KBS는 원고의 경영상 문제점과 비위행위 등 문책사유와 그 밖에 공정성 훼손, 기강해이 등의 사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제청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처분을 했다"며 "피고들이 협력해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해임 처분에 불법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대부분 인정됐고, 비록 원고에게 의견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무효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해임에 대해 임금과 별도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KBS는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2억7914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돼 형사소송과 행정소송(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KBS는 두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며 지난해 8월 KBS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그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됐다.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6월 KBS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이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청구한 행정소송도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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