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인회담, 특위구성 합의..특검은 계속 논의
새누리 '특위 수용, 특검 불가' 일단 반영..향후 전개 주목
입력 : 2013-12-03 21:56:13 수정 : 2013-12-03 22:00:0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3일 오전 이틀째 회동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했던 여야 4인 회담이 이날 저녁 재개된 협상에서 급진전을 이뤄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다시 만나 특검과 특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를 언급했음에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탓인지 양당 합의사항은 특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이후 의사일정을 중단해온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준예산' 압박이 부담스러웠던 모양. 특검 문제는 계속 논의하는 정도로 일단 물러섰다.
 
먼저 여야는 국회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두기로 했다.
 
양당 합의사항에 따르면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또한 소관 법률안 처리 권한(입법권)도 갖는다. 이는 새누리당이 줄곧 반대하던 부분이다.
 
또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게 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도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며,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다.
 
정개특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한 시급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민생 관련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끝으로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의 '특검 절대 불가' 방침이 일단은 수용된 셈이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의 구성은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여야의 합의로 인해 극한 대치를 이어왔던 국면이 진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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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