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신상훈 前사장 징역 5년, 이백순 前회장 징역 3년
입력 : 2013-12-09 13:23:16 수정 : 2013-12-09 13:33: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대로 신 전 사장에게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라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라 전 회장은 구형에 앞선 증언에서  "3년전 검찰진술이 신빙성 있으니 믿어달라"며 "기억력이 흐려져서 또다른 혼란 초래할까봐 걱정돼 출석 자제했으나 결자해지 심정으로 출석하라는 권유에 출석하게됐다. 30년 함께 한 사람들을 어떻게 탓하겠는가. 견제기능을 잘못한 나의 불찰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명예회장에 대한 경영자문계악과 자문료는 들어본적 없고, 3억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장인 피고인들로서는, 금융기능을 수행할 때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거액의 금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해 신 전 사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2006년 2월 기업컨설팅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업성공 가능성을 부풀린 뒤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또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라 전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