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210곳 적발
입력 : 2013-12-13 06:00:00 수정 : 2013-12-13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21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부터 이번달까지 62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해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담그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OO시 소재 OO농산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8:2의 비율로 섞어 가공한 고춧가루 4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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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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