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서초구청 국장·前청와대 행정관 17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13-12-14 14:20:13 수정 : 2013-12-14 14:23: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53)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조 국장과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국장과 조 전 행정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 국장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조 전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50)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며,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을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 전 행정관과 김 국장을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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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