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회계감리서 퇴직급여 부채 측정법 집중 점검
입력 : 2013-12-18 06:00:00 수정 : 2013-12-18 06: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14년 회계감리에서 기업의 퇴직급여 부채 측정법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18일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 방식의 하나로 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 이슈를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발표했다.
 
중점 감리 대상 회계 이슈에는 퇴직급여 부채의 현재가치 측정 방식과 무형 자산 평가 방식이 선정됐다.
 
그동안 퇴직급여 부채를 산정할 때 예정 임금인상율·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이 적용되고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됐다
 
금감원은 퇴직급여 부채 산정의 적정성을 집중 감사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영업권·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평가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공정가치 평가나 자산손상 검사를 통한 감액이슈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종증권의 자본·부채 분류기준과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구조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중점 감리대상 회계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회사 가운데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회계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 이슈를 중점 감리 분야로 미리 예고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부터 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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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