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률위반 투자자문사 3곳 제재..자람에셋 등록 취소
입력 : 2013-12-18 15:18:05 수정 : 2013-12-18 15:21:5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금융감독원은 지에스자산운용, 엘에스자산운용, 자람에셋투자자문 등 3곳에 대해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와 직원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법률위반 사실이 큰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 조치를 취했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허위 등록,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 투자자문업 등록 시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었던 인력을 상근 투자권유자문으로 허위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유지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지에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 투자일임계약 설명확인 절차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지에스자산운용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3750만원,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운용사는 지난 2010년 5개의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총 7회에 걸쳐 3개 증권사에 매도하고, 5개 증권사를 경유해 다음날 9개 집합투자기구에서 재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해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0~2011년 8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 은행에 대해 단기대출 한도를 최소 7.7%포인트~최대 82.6%포인트를 초과해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엘에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관련 직원 2명을 문책하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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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