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영장없는 민노총 강제진입, 위법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만으로 진입 가능..검찰은 영장 청구만 검토, 작전 지휘 안했다"
입력 : 2013-12-23 17:13:44 수정 : 2013-12-23 17:21: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어제(2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주지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떼어 내는 것도 형사소송법 219조에 의해 압수수색에 준해서 할 수 있다”며 “다만 잠겨진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고지와 동의는 구해야하는데, 어제의 경우는 이런 고지를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문을 떼어내고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해석은 어제 경찰의 해명과 같은 취지다. 경찰은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기각당한 사실이 있지만 체포영장을 근거로 민노총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했다.
 
경찰이 어제 결국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 등 피의자들이 민노총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대검 관계자는 “노조간부들이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위치추적 결과도 민노총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의 민노총 강제진입을 직접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되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 청구를 할 뿐 작전에 대한 지휘는 일체 하지 않는다”면서 “최종적으로 어제 오전 9시쯤 집결해 안에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사실만을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 등이 민노총 사무실에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0일 체포영장과 함께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법적 검토를 통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만 발부했다.
 
경찰은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어제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국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해 철도노조원 등과 12시간 동안 대치했으나 김 위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 뒤 철수했다.
 
◇경찰이 지난 22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1층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이 민노총 사무실 내에 은거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날 강제진입했으나 체포에 실패하고 철수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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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