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만서 아이폰 가격 통제 혐의로 벌금
입력 : 2013-12-26 08:23:06 수정 : 2013-12-26 08:26:56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애플이 대만에서 통신 사업자들의 아이폰 판매 가격 결정에 관여했단 혐의로 벌금을 물게됐다.
 
(사진=로이터통신)
25일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게 2000만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청화텔레콤, 파이스톤커뮤니케이션, 타이완모바일 등 3대 통신사들의 아이폰 가격 조정을 애플이 제한했다"고 전했다.
 
또 "통신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미리 애플에게 가격 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아이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아직 아이패드 등 다른 제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대 5000만대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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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