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고영욱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 2013-12-26 14:25:53 수정 : 2013-12-26 14:31: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클럽에서 만난 김모양(당시 13세) 등 미성년자 3명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주차장 등에서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으로의 활동이 어려워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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