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순환출자 금지..기존 출자는 인정
입력 : 2013-12-31 15:06:48 수정 : 2013-12-31 15:10:4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삼성·현대차 등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를 통해 재벌 총수일가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News1
 
그 동안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일가가 1%도 안 되는 소수 지분으로 수 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 재벌의 지배력 유지와 확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회사의 인수·합병(M&A)·분할이나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는 인정한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될 경우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늘리는 것은 금지했다.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현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삼성그룹·현대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법제화를 통해 이미 단행된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신규 순환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향후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들이 지배력 확장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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