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朴정부 첫 '부자증세'
입력 : 2013-12-30 08:44:39 수정 : 2013-12-30 08:48:4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적용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이 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News1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올리면서 '3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지 2년 만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부자증세'가 탄생하는 셈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의 세입 예산안에 3000억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까지 확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를 늘리자고 제안한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이 "2억원 초과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재위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면 납세자가 7만명(세수 1700억) 늘고 '1억5000만원 초과'로 하면 납세자는 9만명(세수 3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게 조세저항력을 줄일 수 있어 더 낫다는 입장.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든 현행 3억원 초과보다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조세소위를 열고 세제개편안 최종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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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