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최고 무기징역' 특례법 신설
입력 : 2013-12-31 17:01:33 수정 : 2013-12-31 17:05: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 아동학대 가해자는 명시된 형의 2분의 1 수준의 가중처벌을 적용받게 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또 아이돌보미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부모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해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