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연말정산 환급신청..10일내 환급
입력 : 2009-02-19 12:00:00 수정 : 2009-02-19 19:56:23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일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간소화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 후 10일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도록 환급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국세청은 기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세액을 환급하기위해 사용하는 홈텍스 시스템을 한번에 모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내일(20일)부터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과세자료 제출, 전자신고, 전자민원으로 구분된 환급신청 과정을 하나의 연말정산 신청단계로 일원화한 것이다. 
<자료 = 국세청>
 
또 통상 30일이 걸리던 환급 처리기간도 단축해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단,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오는 5월까지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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