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전세주택 무상공급
입력 : 2009-02-20 11:11:00 수정 : 2009-02-20 17:28:50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6000만~7000만원의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당 2000만원씩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지원대상도 역시 지난해 24가구에서 70가구로 늘어났다.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최장 6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세대주가 장애 1~2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월세 거주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신청은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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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