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4-01-14 09:44:59 수정 : 2014-01-14 09:49: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문병욱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62)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줘 불법 성매매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지난해 12월 중순 문 회장과 문 회장의 동생 문모씨(55), 유흥업소 간부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 등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라마다서울 호텔 지하 2, 3층을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라마다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회장이 룸살롱 지분 50%를 소유하고 룸살롱 운영에 참여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앞세워 총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성매매 알선을 통한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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