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채 강제구인 나서..현재현 회장 전철 밟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고수하면 소명 없이 심사후 결정
입력 : 2014-01-14 19:09:18 수정 : 2014-01-14 19:13:19
[뉴스토마토 최현진·최기철기자] 1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오전10시로 예정되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수사관들을 소재지로 보내 구인하려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영장실질심사를 15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등은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출석시간인 이날 오전 10시를 지나 현재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은 우선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인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이 이에 응하면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소명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에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인치한 뒤 법원이 이 전 회장의 소명 없이 자료로만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동안 이 전 회장은 법원이 정하는 검찰이나 경찰서 등에 인치된다.
 
전날 구속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경우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지난 9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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