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실수' 파생거래 취소 권한 갖는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 도입..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입력 : 2014-01-15 15:00:00 수정 : 2014-01-15 15:42:2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한국거래소가 실수로 큰 손실을 발생시킨 파생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맥증권 사례와 같이 주문 오류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동적 상·하한가 제도도 만들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에서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착오거래 사후 구제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직접 거래를 취소해 줄 수 있게 된다.
 
착오거래자는 벌칙성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에게 착오거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진다.
 
현행 착오거래 구제 제도에서는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합의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규모 착오거래가 오히려 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됐다. 
 
이에 거래소가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파생상품시장의 상·하한가 제도도 개선된다.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와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동적 상·하한가 제도에서는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내에서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상품별 가격범위는 정상주문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로 설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스탠다드앤푸어스 선물 가격범위를 직천 체결가의 상하 0.32%로 설정했다.
 
주문제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업계 자율의 내부 통제 기준은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과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매매주문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이번 방안은 거래소 규정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거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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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