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침'에 촉각 곤두세우는 재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행 앞두고 경제민주화법은 '후퇴'
입력 : 2014-01-15 19:20:28 수정 : 2014-01-15 19:24: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한 달여만에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중 내놓을 '노사 지침'을 두고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고심해 왔다.
 
올 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입금협상에서 판결의 입장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과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계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갖추지 못했다. 기업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가 크게 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서다.
 
15일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예상되는 비용을 어느정도 뽑아 봤더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사지침은 근로기준법이나 행정예규처럼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행정해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의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돌려 임금 상승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수당의 범위가 넓어지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에 연봉제,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기업들로서는 초과근로수당 인상 등의 부담을 덜려면 임금 체계를 손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쳐 노사관계를 악화시킬까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내야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는 법적 명시화가 됐지만, 추가 유사소송 및 기업의 추가 부담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그나마 대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기업의 부담은 적지 않다. 경총에 따르면 소급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추가 임금 부담이 1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17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시작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 가맹사업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속속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한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정책' 의지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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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