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입력 : 2014-01-16 15:03:59 수정 : 2014-01-16 15:07:4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가 오는 5월23일자로 종료될 예정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는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돼 건축 내·외장재, 가구용 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이며, 산업부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지난 2011년 5월24일부터 올해 5월23일까지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국내 플로트 판유리 사업자인 KCC(002380)한국유리(002000)공업 등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끝나면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세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로트 판유리 시장규모는 3860억원(94만3050톤)으로 국내 제품 점유율이 74.7%, 중국산이 4.8%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을 경우, 국내 이해관계자와 중국산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최종 관세부과를 판정할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 조사 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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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