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쇄신안 발표..'주민소환제' 등 '특권내려놓기'법안 발의
'해외 방문 활동 투명성 강화'·'세비 심사 강화' 등도 담겨
입력 : 2014-02-03 10:43:45 수정 : 2014-02-03 10:47:5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정당 중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해외 활동 투명성 강화'·'세비 심사 강화' 등이 담겨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일명 '특권 내려놓기 법안')' 제정을 발표했다.
 
김 대표가 발표한 민주당 특권방지법을 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에게만 적용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한다.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도 소환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자금의 불투명한 유입 창구로 지적 받았던 출판기념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해, 회계 투명성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News1
 
외유성 출장으로 자주 도마 위에 올랐던 국회의원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해외 출장 전에는 여행의 목적·일정·여행경비의 출처 등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여행 후에도 신고서와 비용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공항의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도 국회의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경조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에 마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도 통상적 관례의 범위 기준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화환 등도 선물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된다.
 
국회의원의 세비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미 경비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분기마다 각 의원실이 사용한 세비를 항목별로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을 사적 목적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보좌관들에 대한 업무 범위 직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 독립적인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 타파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포함됐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조항 완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법안에 빠졌다.
 
김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시각으로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온전히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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